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보복폭행사건 연루 한화 비서실장 집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민병훈 부장판사)는 16일 보복폭행 사건에 연루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한화그룹 비서실장 김모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맘보파 두목 오모씨로부터 지난 4월 남대문경찰서 관계자를 통해 수사를 무마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명동파 두목 홍모(54)씨에게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김씨는 사적인 보복을 가해 법치주의를 위반했고 보복폭행 사건 초기부터 범행에 관여했다는 점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비서실장이라는 직책 때문에 사건에 가담한 사정 등을 양형에 감안했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