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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수사, 윤석열 지청장 정직 1개월

항명 논란을 빚은 윤석열(53·사법연수원23기) 여주지청장(전 특별수사팀장)이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법무부는 18일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지시 불이행 등이 있었다고 여겨지는 윤 지청장에 정직 1개월의 징계를 의결했다고 19일 밝혔다.

부팀장이 박형철(45·연수원 25기)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장에게는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내리기로 했다.



징계위원회는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18일 오후 3시부터 9시간에 걸쳐 회의를 연 끝에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윤 지청장은 특별변호인을 맡은 검사장 출신 남기춘 변호사와 함께 징계위원회에 나와 징계 사유가 부당하다고 소명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수사 외압’의 당사자들인 법무부 고위 간부들이 징계위원인 것은 부당하며, 채동욱 전 검찰총장 등을 증인으로 불러달라는 요청도 기각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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