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유족연금의 지급 대상이 19세 미만까지로 1년 연장된다.
보건복지부는 미성년 자녀들이 학업 기간 등으로 소득활동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을 감안해 지금까지 만 18세 미만 자녀에게 지급되던 유족연금을 19세 미만까지 1년 연장해 지급하도록 했다고 30일 밝혔다.
19세 미만의 나이는 개정 민법의 미성년 연령 기준을 적용한 것이다.
유족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나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미성년 자녀들의 생계를 돕기 위해 지급된다. 연급 지급 연령이 1년 연장돼 그 동안 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연금 지급이 중단되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경우를 어느 정도 피할 수 있게 됐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유족연금 수급자는 44만명이며, 월 평균 급여액은 23만원 수준이다. 유족연금 자녀 수급자는 전체의 2.4%인 1만569명이며 평균 월액은 21만9,000원이고 평균 73개월간 지급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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