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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주한미군 토양오염 국가가 정화 책임"

과거 지방자치단체 소유로 주한미군에 공여됐다가 반환 받은 토지가 오염됐다면 지자체가 아닌 국가가 정화할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경기도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국가가 오염된 토양을 원상회복하라"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당초 예상하기 어려웠던 환경오염에 대해서까지 지자체가 원상회복 책임을 부담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형평의 관점에서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판시했다.

경기도 소유의 파주시 문산읍 일대 토지는 지난 1957년 미군에 공여된 후 '캠프 자이언트' 부지로 사용되다가 2007년 반환됐다.



경기도는 토양환경보전법과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을 근거로 미군이 오염시킨 토양을 국가가 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경기도 측의 주장을 모두 인정해 "국가가 오염된 토양을 정화해야 하고 지하 매설물 등도 제거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2심 재판부 역시 토양환경보전법이 정한 기준 이상으로 오염된 토지는 국가가 원상회복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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