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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정년 65세로 늘릴듯

일본 정부가 연금지급 개시연령을 늦추는 계획에 맞추어 현재 60세인 정년을 65세로 늦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사카구치 지카라(坂口力) 일본 후생 노동성 장관은 2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관련법 개정안을 내년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본 정부가 정년 연장을 추진키로 한 것은 현재 61세인 연금 지급 개시 연령을 65세로 늦추기로 한 계획에 따라 발생하는 수입의 공백기간을 없애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일본 정부는 연금 지급 개시 연령은 늦춰 놓고 일할 수 있는 법정 정년을 현실화하지 않음으로써 60세와 65세 사이의 생계 대책을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사카구치 장관은 이날 정년 연장의 배경으로 “60대 전반의 근로의욕이 있는 사람이 일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라며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든지 아니면 계속 고용을 의무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년 연장으로 노동비 부담 가중이 예상되는 경제계가 벌써부터 정부 계획에 못마땅한 반응을 보이고 있어 내년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을 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일본 대표 기업인 소니가 30대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있는 등 그 어느 때보다 노동 유연성이 강조되고 있는 터에 정년 연장은 노인 문제에 대한 비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 같은 비판 여론을 의식해 사카구치 장관은 “정년 연장을 일시에 의무화하면 경영자도 곤란할 것이기 때문에 정년을 연장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이유를 밝히도록 하겠다”고 말해 기업의 사정에 따라 경과 조치를 둘 계획임을 시사했다. 일본의 현행 고령자 고용안정법은 60세 정년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65세까지의 고용은 구속력이 없는 `노력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일본의 후생연금은 가입 기간에 따라 지급액이 결정되는 정액부분과 현역 시절 받는 보수에 비례해 금액이 결정되는 보수비례부분으로 구성된다. 이중 보수비례부분은 60세부터 지급되지만 정액부분은 지급시기를 늦추기로 한 계획에 따라 현재 61세부터 지급이 시작되며 2013년까지는 지급개시연령을 65세로 더 늦추기로 돼 있다. 또 현재 60세인 보수비례부분 지급 개시 연령도 2025년까지 65세로 늦출 계획이다. <이병관기자 comeo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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