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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 ‘층간소음기준’ 반발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내년 4월부터 시행될 새 층간 소음기준을 이미 지어진 아파트에도 소급적용, 시공사에 보수비용을 배상하라고 결정하자 건설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현행 법상 아파트(RC구조)는 층간 소음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은 상태. 단 내년 4월부터 시행될 새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4월22일부터 사업승인을 받는 아파트에 대해 경량충격음 58db이하, 중량충격음은 50db이하로 건설하도록 하고 있다. 5일 환경분쟁위에 따르면 새 법 시행에 상관없이 모든 층간 소음 분쟁 시 강화된 규정을 적용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이와 관련된 입주민ㆍ건설사간 분쟁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업계는 이에 대해 새 기준 적용을 되도록 지양하고 좀 더 객관적인 소음도 측정 방법을 요구하고 나섰다. ◇건설사, 성실시공 책임 있다 = 환경분쟁위에 접수된 층간 소음 분쟁은 현재까지 123건으로 이 중 45건이 처리됐고, 나머지 78건이 계류중이다. 분쟁위는 올 1월부터 내년 4월부터 시행될 새 층간 소음 기준을 적용해 분쟁을 처리해 오고 있다. 건교부가 층간 소음 법제화를 위해 만든 용역보고서가 지난 2001년 12월에 발표 됐는 데 분쟁위는 이후부터 강화된 기준으로 심사하고 있는 것. 용역 보고서 내용은 그대로 새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반영됐다. 분쟁위 이강석씨는 “새 법이 아직 실시되지 않았으나 건설사는 성실시공 의무가 있다”며 심사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전체 아파트 30% 정도가 대상 = 분쟁 조성 대상은 지은 지 10년 미만 아파트로 한정된다. 전국 아파트 580만 가구 중 20~30% 정도가 새 기준 적용 시 문제가 될 것으로 관련 업계는 분석하고 있다. 새 층간 소음 기준이 적용된 아파트는 내년 4월 22일부터 건립되는 데 이 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준공된 지 10년 미만된 아파트가 모두 대상이 되는 셈. A회사 한 관계자는 “층간 소음도 측정의 경우 장소, 시간, 건축연수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상황이 이런 데도 새 기준을 이미 지어진 아파트에 소급 적용하는 것은 무리이다”고 설명했다. 건설업계는 이와 더불어 층간 소음 기준을 평가할 객관적이고 공정한 방법을 관계기관에서 찾아줄 것을 요구했다. 내년 4월부터 건설업체는 건설교통부가 정한 `바닥표준도면` 대로 시공하면 된다. 바닥 표준도면은 강화된 소음 기준을 참고로 만들어지는 것으로 현재 개발 중이다. 표준도면 대로 시공한다 해도 층간 소음문제는 각종 하자 등 여러 변수에 의해 나타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문제. B회사 한 관계자는 “건설사가 새 기준 대로 시공해도 각종 여건에 의해 소음 기준치를 초과하는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며 “층간 소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좀 더 객관적이고 명확한 분쟁 조정 기준 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종배기자 ljb@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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