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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기숙사 높이·건축 대폭 완화

서울시, 수용인원 확대 위해

서울시가 대학교 기숙사 수용인원 확대를 위해 건물 높이ㆍ부지 제한을 대폭 완화한다.

서울시는 기숙사 건축 제한을 풀어 오는 2014년까지 대학교 기숙사 수용인원을 지금보다 1만2,000명가량 확대한다고 4일 발표했다. 현재 서울 소재 대학에 다니는 지방출신 학생 중 기숙사 수용률은 21%(3만명)로 이를 30%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먼저 녹지ㆍ조경ㆍ광장 부지로 구분돼 건물을 못 짓는 땅 가운데 보존가치가 떨어지는 곳은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기숙사 건축을 허용할 예정이다.

또 아파트 주변 부지(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기숙사를 지을 경우 층수제한(기존 18층 이하)을 없앤다. 자연경관지구나 공원 옆에 짓는 기숙사도 높이 제한이 완화된다.

대학이 학교부지 매입을 100% 완료할 때 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 결정 절차를 진행하던 것도 80% 이상 확보시 가능하도록 바뀐다.



시는 장기적으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라 생긴 땅을 대학에 장기 임대해 통합 기숙사를 짓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각종 제한이 풀리면서 대학들이 적극적으로 기숙사 건설에 나설 수 있을 것"이라며 "대학생 주거난 해소에 도움 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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