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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영향평가 기준 강화

교통영향평가 기준이 강화되고 특히 부실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사후 확인제도가 마련된다. 건설교통부는 그 동안 교통영향평가제도 운영과정에서 제기된 미비점들을 보완하기 위해 교통영향평가 지침을 개정,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통영향평가서의 분석기준과 관련, 외국기준에 의존해 지난 92년 마련된 도로용량편람 대신 한국적 도로여건을 최대한 고려해 지난 2001년 10월 개정한 도로용량편람을 기준으로 교통영향평가서를 작성하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도로의 통행속도, 통행시간, 통행 자유도, 안락감 그리고 교통안전등의 서비스 상태가 보다 엄밀하게 평가된다. 또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주변 길과 교차로 교통개선대책도 교통여건의 악화여부와는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한다. 부실 교통영향평가 대책의 일환으로 시.도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교통영향평가 업체가 제출한 평가서의 부실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판정기준도 마련된다. 평가서 작성과정에서의 교통량 분석시점과 이후 6개월 사이의 교통량이 30% 이상 차이가 날 경우 부실평가로 판정해 업무정지 3개월 등의 행정처벌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홍준석기자 jsho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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