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아트 작가 이모(45)씨가 지난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야 대선후보들을 풍자한 포스터를 거리에 부착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이범균)는 재판부는 “벽보 어디에도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명백히 포함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예술적 창작 활동으로 중의적 해석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씨가 예전부터 거리미술가로 활동하며 여러 정치인에 대한 풍자 삽화를 그려온 점 등을 고려할 때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도 없었다고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지난해 세 차례에 걸쳐 여야 대선 후보들을 풍자한 포스터를 서울과 광주, 부산 등지에 부착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바 있다.
한편 당시 박근혜 후보를 패러디한 포스터에는 그가 백설공주 차림으로 박정희 대통령 얼굴이 그려진 사과를 든 채 청와대 잔디밭에 앉아 있는 모습이 담겨있다.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박근혜 백설공주 포스터 무죄, 갑자기 오빤MB스타일 영상이 떠오르네”, “박근혜 백설공주 포스터 무죄, 재밌기만 한데. 정치적 의미는 없는 듯”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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