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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 여고생 성폭행 미군 징역 15년 구형
입력2011-10-21 12:08:35
수정
2011.10.21 12:08:35
동두천 여고생 성폭행 미군 징역 15년 구형
경기도 동두천시에서 여고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속된 미군에 대해 징역 15년의 중형이 구형됐다.
의정부지검 형사5부(이광진 부장검사)는 21일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박인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또 K이병의 성범죄자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공개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날 “K이병은 어린 학생을 대상으로 가학ㆍ변태적이고 극악한 범죄행위를 저질러 동정의 여지가 없다”고 중형 구형 이유를 밝혔다. K이병은 “어린 학생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것을 깊이 반성한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K이병에 대한 선고는 11월1일 오전 9시50분 의정부지법 1호 법정에서 열린다. K이병은 지난달 24일 오전 4시께 만취상태로 동두천시내 한 고시텔에 들어가 TV를 보던 A(18)양을 흉기로 위협해 수 차례 성폭행하고 엽기적인 가혹행위를 한 뒤 5,000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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