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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3월 11일] 외자유치 특혜와 평등 논리

지난 2003년 인천, 부산 진해, 광양만 등 세 곳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2008년 황해, 새만금 군산, 대구 경북 등 3개 지역이 추가됐다. 이 지역들을 외자유치를 통한 성장거점으로 활용해 국가경쟁력을 높이자는 게 정부가 밝힌 지정 이유다. 그런데 2007년 기준으로 볼 때 상하이 푸둥 지구의 외자유치 실적이 약 33억달러인 것에 비해 우리나라 경제자유구역들의 성과는 약 4억달러에 불과하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외자유치 실적의 2~3%에 불과한 수치다. 아직 초기단계임을 감안해도 극히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기업 유치엔 인센티브 필수 이러한 결과를 초래한 원인은 추진방법, 추진체계, 각종 규제 등 다양한 측면에서 찾을 수 있다. 문제의 근원적 치유 없이 경제자유구역의 장기적 발전을 기대할 수 없음은 물론이다. 이에 따라 각종 규제 완화, 경제자유구역청의 권한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 이런 개정작업보다 더 중요하고 근본적인 것은 '형식적 평등의 시각'을 버리는 것이다. 형식적 평등의 시각이란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덮어놓고 반대하는 논리다. 어느 특정 지역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한 이유는 해당 지역을 집중적으로 육성해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다.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함은 필수다. 그러나 이 경우 꼭 등장하는 것이 바로 형식적 평등 논리다. 대표적 사례로 국내 기업 등에 대한 역차별을 들 수 있다. 경제자유구역에 외국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줘야 한다. 그것은 기업의 활동 여건, 정주 여건 등 매우 다양하다. 이러한 여건이 제대로 갖춰졌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 중 하나는 국내 유수 기업이 그 지역에 입주했거나 입주할 의사가 있는지이다. 최근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지 않은 기업 100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65%가 입주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기업들에 적절한 인센티브가 제공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외국 기업이 우리나라에까지 오는 이유는 우리 국민과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기 위한 것이지 외국 기업들만 있는 고립된 섬과 같은 곳에서 자기들끼리만 사업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우수한 국내 기업을 경제자유구역에 유치하고 적절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은 이 같은 상황을 타개하는 데 필수적이다. 형식적 평등의 논리에 발이 묶여버리면 결국 경제자유구역이 아닌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것이고 결과적으로 뜨뜻미지근한 인센티브만 제시될 가능성이 높다. 이것이 경제자유구역 발전에 장애가 됨은 물론이다. 형식적 평등의 시각은 경제자유구역 내에서도 문제를 일으킨다. 어느 지역의 발전을 점화시키기 위해서는 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앵커 기관 유치가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해야만 하는데 인센티브 자체만 놓고 보면 파격적으로 보이지만 제공하는 인센티브에 비해 그 지역 전체가 얻는 이득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 지역 전체로 보면 남는 장사다. 특혜시비는 발전 저해 초래 그런데 이 경우 앵커 기관에 제공되는 인센티브를 두고 특혜시비가 일어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혜시비의 결과는 사업 지연, 앵커 기관의 역할 축소 등으로 나타나 경제자유구역 전체의 발전에 지장을 주는 결과를 초래하고 만다. 어느 지역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했으면 그 지역만을 대상으로 제대로 발전시킬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마련하는 점이 필수적이다. 모두를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형식적 평등의 토대 위에 대책을 수립한다면 실효성은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음을 명심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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