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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내정자 '국정운영·2월국회 부담' 판단
입력2009-02-10 00:28:38
수정
2009.02.10 00:28:38
참사 '도의적 책임' 질 다른 대안 없어<br>'선 진상규명·후 거취표명' 수순 밟은듯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가 10일 기자회견을 통해 용산 참사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자진사퇴의사를 밝히는 것은 여권 내에서 그동안 예견됐던 “선(先) 진상규명,후(後) 거취표명’의 수순에 따른 것이다.
김 내정자는 9일 검찰조사 결과 발표로 용산 참사에 대한 사법적 책임을 면했지만 철거민과 경찰 등 6명이 사망한 사건의 지휘계통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도의적 책임’을 지는 자진사퇴 이외에는 대안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장 내정(1월18일) 이후 불과 이틀 만에 터진 대형 참사(1월20일)로 야당과 시민단체의 공세가 한창 거세질 때 여권에서는 김 내정자를 조기 사퇴시키는 방안을 비중 있게 거론했었다. 이후 사건의 전말이 속속 드러나 철거민 측의 과격시위 부분과 경찰의 진압 불가피성 등이 알려지면서 한때 ‘유임설’이 거론되기도 했다.
그러나 사법적 판단은 차치하더라도 도의적 책임마저 외면할 경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과 개혁법안 처리를 위한 2월 국회가 김 내정자와 용산 참사에 대한 여야 공방으로 발목을 잡히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면서 여권에서는 ‘선(先) 진상규명, 후(後) 거취표명’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여기에다 김 내정자 자신도 자신이 유임하게 될 경우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실제 지난 1월30일 TV로 중계된 ‘대통령과의 원탁대화’에서 “내정철회를 할 때가 아니다”라며 "과거 문제가 생겼을 때마다 진상도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는데 책임자부터 물러나게 했다”고 지적하는 등 ‘김석기 카드’에 대한 미련을 보이는 듯했다. 이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으로 청와대 등 여권에서는 한때 김 내정자를 유임시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청와대로서는 막상 김 내정자에 대해 사실상 해임과 같은 내정철회를 할 경우 경찰의 사기저하 등 공직사회의 동요가 예상된다는 점에서 김 내정자 측에 자진사퇴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내정자는 이날 자진사퇴 의사를 밝히기에 앞서 경찰의 진압과정에서 사상자가 발생한 것에 대해 유가족에게 사과와 유감의 뜻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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