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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 믿고 샀는데… 알고보니 짝퉁

광고창에 모조품 판매 사이트 버젓이<br>제재에도 주소·상호명 바꿔 영업 계속<br>포털 상대 책임 묻기 어려워 피해 늘어


온라인에서 유명 브랜드 신발을 판매하고 있는 이 모(34)씨는 지난 4월부터 판매량이 크게 줄어 근심이 많다. 포털의 검색 광고창에 짝퉁 사이트가 함께 노출돼 방문자를 빼앗겼기 때문이다. 짝퉁 사이트는 정품을 80% 정도 할인해서 판다고 광고해 구매자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 이 씨는 "포털에 전화를 걸어 항의를 하면 짝퉁 사이트인지를 파악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데다 인터넷주소(URL)가 자주 바뀌어 차단하기 어렵다는 대답만 돌아온다"며 "포털들이 클릭당 과금(CPC)을 늘리기 위해 짝퉁 사이트들을 방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밝혔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일부 포털 사이트 링크 상단에 모조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짝퉁 사이트가 버젓이 노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포털 광고를 본 이용자들은 높은 할인율에 속아 해당 제품을 구매하지만 뒤늦게 짝퉁 상품인 것을 알고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상황. 해당 사이트에서 제품을 구매한 이용자들은 인터넷 게시판에 '신발 산지 한달 밖에 안됐는데 너덜너덜 해졌다', '신발 상태가 너무 안 좋아 환불하고 싶은데 환불이 힘들다고 한다'는 글을 올리고 있다.

소비자를 더욱 우롱하는 것은 짝퉁 사이트의 약관이 지나치게 판매자 위주라는 점. 약관에 따르면 제품 관련 애프터서비스(AS)는 아예 불가하며 사소한 불량 등을 이유로는 반품이 불가능하다. 배송 착오를 제외한 반품시에는 3만원의 국제 택배비까지 부담시켜 사실상 반품 자체가 힘들게 해 놓았다. 해당 사이트에 문의해 보니 "우리 제품은 정품은 아니지만 정품과 거의 똑같은 주문형생산방식(OEM) 제품"이라며 사실상 짝퉁 제품임을 인정했다.

문제는 해당 짝퉁 판매 사이트에 대해 포털에서 제재 조치를 가할 경우 인터넷주소(URL)나 상호명을 변경해 가며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이용자들도 짝퉁 제품 여부를 확인하기 쉽지 않다. 포털사는 검색 광고에 노출될 업체 선정시 공공기관 확인서를 받는 방식으로 짝퉁 상품 업체의 입주를 제한하지만 이들 업체들은 얼마 뒤 다른 상품을 파는 방식으로 감시망을 피해가고 있다.



포털 사이트들의 안일한 대처도 문제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다음은 자사가 운영하는 '프리미엄 링크'를 통해 광고를 네이트, 야후 등 포털에도 함께 노출하고 있지만 짝퉁 상품업체의 주소 링크도 버젓이 나타난다. 다음 관계자는 "이들 업체가 URL을 변경해가며 광고를 노출하기 때문에 사실상 제재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다"며 "향후 모조 제품을 차단하기 위해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포털 광고란에 짝퉁 상품이 노출되더라도 포털의 책임 한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 문제를 키우고 있다. 경찰청사이버테러 대응센터 관계자는 "포털이 해당 제품이 모조품인 것을 알고 판매했을 경우 형사상 책임을 져야 하지만 몰랐다고 하면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포털 사이트의 경우 일종의 대행업무만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짝퉁 제품을 광고에 내보냈다고 해서 책임 소재를 가리기 힘들다"며 " 소비자가 잘 판단해 합리적인 구매하는 게 최선"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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