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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 전자발찌제 다음달부터 본격 시행

오는 9월부터 13세 미만 상대 성폭력 범죄자 등 특정 성폭행자의 위치를 추적하는 ‘전자발찌제도’가 본격 도입된다.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은 1년4개월간 준비해온 ‘성폭력범죄자 위치추적시스템 구축사업’을 마무리하고 9월1일부터 ‘성폭력범죄자 위치추적제도(일명 전자발찌제도)’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9월1일 이후 가석방 결정을 받거나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 성폭력범죄자는 보호관찰과 함께 전자발찌 부착 대상이 된다. 특히 13세 미만 아동상대 성폭력범죄, 성폭력범죄 2회 이상 실형 전과자 등 특정 성폭력범죄자는 검사의 부착명령 청구 및 법원의 판결로 교도소 출소 이후에도 최장 10년간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생활해야 한다. 전자발찌는 손목시계 모양이지만 인권 문제를 감안해 남에 눈에 띄지 않는 발목에 차도록 돼 있다. 법무부는 다음달 말 가석방 예정자 중에 첫 대상자가 나와 연말까지 300여명이 이를 착용할 것으로 예상했다. 법무부의 한 관계자는 “위치추적 중앙관제센터에서 이동통신망을 이용해 전자발찌를 착용한 성폭력범죄자의 위치를 24시간 추적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재범을 사전에 철저히 차단하면 관련 범죄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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