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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지청, 판교신도시 불법 보상금 챙긴 21명 적발
입력2011-08-02 14:00:27
수정
2011.08.02 14:00:27
윤종열 기자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오자성 부장검사)는 판교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불법적인 방법으로 보상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김모(42)씨를 구속기소하고 20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04~2007년 생활대책용지와 보상금을 받아내려고 혼자 운영하던 축사와 과수원을 다른 3명과 함께 운영하는 것처럼 속여 2억2,500만원 상당의 생활대책용지 4곳과 영농ㆍ지장물 보상금 8,400만원 등 모두 3억1,000여만원의 보상금을 받아 챙긴 혐의다.
또 최모(51)씨 등 12명은 비닐하우스를, 이모(62)씨 등 5명은 화훼유통사업장을 공동 운영하는 것처럼 명의를 쪼개 생활대책용지와 보상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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