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벤처.코스닥대책 대체로 긍정적"<대우증권>

수익요건 미충족 기업 등록은 위험

대우증권은 24일 발표된 정부의 벤처.코스닥 활성화 대책에 대해 시장의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통합거래소 출범을 앞둔 코스닥시장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벤처 육성을 통한 고용창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라고평가했다. 대우증권은 "이번 정책은 무차별적인 지원정책이 아닌 부실기업 조기퇴출 제도를 강화했다는 측면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면서 "관리종목 지정 사유 확대, 관리종목 지정후 퇴출까지의 유예기간 단축 등 조기 퇴출제도를 정착시켰다는 점은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또 자본금 30억원과 매출액 150억원 등으로 규정된 중소기업 등록요건을 폐지해코스닥 시장의 공동화를 막고 기술력과 성장성이 기대되는 기업의 경우 코스닥위원회의 판단으로 상장이 가능토록 한 점도 주목할만 하다고 밝혔다. 제3시장 활성화대책은 코스닥의 '프리 마켓'으로써의 가격형성과 유동성을 강화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며 장외거래 시장의 문제점으로 부각된 유통시장의 투명성이 확보된 것도 주목할만 하다고 지적했다. 벤처캐피탈 활성화대책은 벤처기업에 대한 민간투자를 유도하고 창업투자사의규제완화 및 감시기능 강화로 자율성과 규제를 적절히 활용해 자율적 경쟁체제를 구축하려는 의도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가격제한폭 확대의 경우 코스닥시장이 아직까지 단기매매 성향이 많은개인투자자의 매매비중이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투기적인 매매가 나타날 가능성 있다고 우려했다. 신동민 애널리스트는 "12월 코스닥 시장에서 관찰된 줄기세포 및 바이오관련주의 주가폭등에서 보여지듯이 일부 업종 및 종목의 거래대금 집중으로 시장을 왜곡시킬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 애널리스트는 "스타지수 선물시장의 경우 KOSPI200 선물시장과 비교시 유동성과 안전성이 보장되지 못한다면 상대적으로 소외받을 가능성이 커보이며 또한 대주주 보호예수기간 매각제한을 1년 단축시킨 것은 커다란 의미를 찾기 힘들다"고 말했다. 그는 "수익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기업이 단지 기술력과 성장성을 담보로 등록되는 경우 이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분석 툴과 심사과정에서의 객관성.투명성이 확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통합거래소 출범이후 코스닥 위원회의 독립성 확보와 퇴출제도 강화로 지속적인 시장의 질적개선을 위한 정부당국과 코스닥 시장의 일관된 정책 그리고 벤처기업인들의 자율적인 시장 정화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김종현 기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