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법무부, 재외동포 사증발급 요건 완화

국내외 2년제 이상 대졸 동포에 F-4 비자 발급

법무부는 재외동포 사증발급 요건을 완화한 지침을 마련해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앞으로 국내외에서 2년제 이상 대학을 졸업한 동포들은 재외동포(F-4)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전공이 이공계나 문과 등에 상관없이 국내외에서 2년제 이상의 대학을 졸업하면 재외동포 비자를 받을 수 있다.

그동안에는 국내에서 이공계를 전공으로 2년제 이상 대학을 졸업하거나 국내외에서 4년제 이상 대학을 졸업해야 F-4 비자를 받을 수 있었다. 정부초청 장학생도 기존처럼 F-4 비자를 받을 수 있다.

단 해외에서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한 동포는 한국어능력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국어능력시험(TOPIC) 3급 이상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법무부의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한다.

법무부는 지난해 4월에는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동포들에게 F-4 비자를 주는 등 재외동포 사증 발급 요건을 완화하고 있다.



재외동포 사증 소지자는 국내에서 단순 노무를 제외한 취업이 가능하고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다. 체류기간은 최초 3년에서 계속 연장할 수 있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방문취업자(H-2) 비자를 갖고 있는 동포들의 외국인등록과 체류기간연장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방문취업자의 경우 체류기간 1년의 사증을 소지하고 있어 90일 내 외국인 등록 후 1년 내에 추가로 체류기간 연장을 신청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외국인 등록을 할 때 체류기간 연장도 함께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디지털미디어부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