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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10년전 자연사"… 포천 살인사건 의혹 증폭

피의자 이씨 구속

'포천 고무통 살인사건'의 피해자 박모(51)씨가 "10년 전에 자연사했다"는 아내와 아들의 주장을 놓고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한 사람의 시신이 10년 동안이나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채 집 안에 방치됐다는 사실 자체가 신빙성이 낮을뿐더러 지문 채취, 휴대폰 통화기록 등 아들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힘든 정황이 많기 때문이다.

경기 포천경찰서는 3일 박씨의 자연사ㆍ살해 여부와 사망 시기에 대해 박씨의 아내이자 피의자인 이모(50)씨와 큰아들 박모(28)씨 등을 대상으로 집중 수사하고 있다.

현재 고무통에서 발견된 시신 2구 가운데 윗쪽에 있던 이모(49)씨의 경우에는 비교적 수사가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피의자 이씨가 "스카프로 목을 졸라 살해한 뒤 고무통 안에 넣었다"고 혐의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박씨의 경우 피의자 이씨가 살해했다는 애초의 진술을 뒤집고 자연사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데다가 아들 박씨도 "아버지는 10년 전 자연사했고 어머니와 함께 시신을 옮겼다"고 주장함에 따라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우선 10년 동안이나 시신을 외부에 들키지 않은 채 유기했다는 사실 자체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간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0년 전에 사망한 시신에서 지문을 채취했다는 사실도 석연치 않다. 경찰은 박씨의 시신 손가락에서 지문 5점을 채취해 그 중 2점을 대조해 신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시신 보존 상태가 양호하면 10년이 지나도 지문을 채취할 수 있다고 지적하지만 이는 부패를 막는 모든 조건들이 맞아떨어져야 가능한 일이어서 확률이 극히 낮다.



더구나 올해 봄 이후에 숨진 것으로 추정되는 이씨의 경우에는 손가락에서 지문이 나오지 않았으며 떨어져 나온 표피 1점을 우연히 발견해 신원을 확인한 점과 비교하면 10년 된 시신의 지문 채취가 더 쉬웠다는 얘기가 석연치 않은 게 사실이다.

고무통에서 10년 전 숨졌다는 남편 명의의 휴대전화가 발견된 점도 의혹을 부추기는 요소다.

이에 따라 경찰은 아들 박씨가 모친의 혐의를 숨겨주기 위해 거짓 증언을 했을 가능성 등을 열어두고 모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조사할 계획이다.

한편 의정부지법은 살인과 사체은닉 혐의로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씨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내연남에 대한 살인 혐의를 인정했으며 '잘못했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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