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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부정 230~240명 무효 처리될 듯
입력2004-12-06 10:02:06
수정
2004.12.06 10:02:06
교육부, 무효 여부 오늘 오후 결정
교육인적자원부는 6일 오후 `수능 부정행위 심사위원회' 2차 회의를 열어 수능시험 부정행위 가담자 중 수험생 250여명의 시험 무효처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5일 오후 경찰로부터 1차로 수능시험 부정행위자 299명의 명단과 조사자료를 넘겨받아 이 가운데 이번 수능시험을 치른 고3생 244명의 시험장에서의 휴대폰 소지 여부 등에 대한 분류 작업을 벌이고 있다.
또 충북 입시학원이 연루된 부정행위자 10여명도 함께 심사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수험생이 부정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더라도 시험중 휴대폰을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판명됐다면 수험생 유의사항을 통해 `소형무전기, 핸드폰, 호출기(삐삐) 등 통신기기를 시험실에서 소지한 경우'도 부정행위로 간주하기로 한 만큼 무효처리하기로 했다.
다만, 부정행위 모의에 참가했지만 실제 휴대전화를 집에 두고 시험장에 나가거나 시험장에서 감독관에게 미리 제출한 사실이 입증된 경우에는 시험 자체는 유효할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명백히 휴대폰을 소지하지 않은 10여명을 제외한 230~240명의 시험이이날 무효처리돼 수능성적 산출을 위한 통계처리에서 제외될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부정행위는 모의 참여 여부를 떠나 실제로 시험장에서 부정한방법으로 시험을 치렀느냐 하는 사실행위로, 시험장에서 휴대전화를 갖고 있지 않았던 사실이 입증되면 무효처리할 수 없다는 게 법률상 해석"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또 문자+숫자 메시자와 웹투폰 수사에서 추가 적발되는 부정행위자도경찰에서 자료가 통보되는 대로 같은 원칙에 따라 개별적으로 무효처리할 방침이다.
다만 처분에 대해 수험생이 관련 증명을 첨부해 이의를 제기하면 16일께 재심사하기로 했다.
한편 교육부는 7일부터 무효처리 대상자를 빼고 표준점수와 백분위, 등급 등 수능성적 산출을 위한 통계처리 작업에 들어가 14일 모든 수험생에게 성적표를 개별적으로 나눠줄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강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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