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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합격자 체험실습도 출석인정

학교장 허락·보고서내야2002학년도 대입 1학기 수시모집에 합격해 입학이 확정된 고3학생들은 졸업때까지 남은 기간 가운데 일정기간 학교에 가지 않아도 출석을 인정 받을 수 있다. 교육인적자원부가 8일 내놓은 '수시모집 입학 확정자 생활지도 대책」에 따르면 오는 22일 1학기 수시모집 합격자 등록이 끝난 후 입학이 확정되는 고3학생들은 학교장의 허락을 받고 대학에서 마련한 예비대학 과정이나 시ㆍ도교육청의 교양ㆍ문화강좌, 수련활동 등에 참가하면 체험학습으로 처리돼 출석을 인정 받을 수 있다. 입학확정자 체험학습은 학기 중에는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 강의 청취 ▦학사지도교수와 연계한 개인별 지도 프로그램 참가 ▦대학에서 제시한 독서 및 독학 목록 학습 등이며, 방학때는 ▦예비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영어문학캠프나 실용영어 캠프 참여 ▦방학 중 개설된 특별강좌 이수 등이 가능하다. 이때는 반드시 학교장의 허락을 받고 체험학습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출석이 인정되며 그렇지 않으면 결석처리 돼 수업일수 부족으로 졸업을 하지 못할 수 있다. 또 학교밖에서 체험학습을 하더라도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등 정해진 평가는 반드시 받아야 하며 교육과정 정상운영에 차질이 없는 범위내에서만 체험학습이 허용된다. 최석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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