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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계열 분리청구제` 연내도입 어려워

출자총액제한 규제 강화방안의 연내 입법화가 사실상 무산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어 금융기관이 보유한 계열사주식의 의결권 제한범위가 최소화되고 금융기관 계열분리청구제 도입도 장기과제로 검토된다. 이는 어려운 경제사정을 감안해 개혁에 집착하기 보다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 기업들의 운신폭을 넓혀야 한다는 정부의 현실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17일 “오는 21일 열리는 `산업자본의 금융지배방지를 위한 태스크포스(TF)`5차회의에서 금융기관 계열분리청구제가 논의될 예정이지만 이 제도가 도입될 경우 재산권 침해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 강해 합의도출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TF의 주무부처인 재경부는 재산권 침해소지 등을 이유로 이 제도 도입에 부정적이고, 공정위와 금감위는 신중하게 접근하되 도입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계열분리청구제와 함께 금융TF의 핵심과제인 금융회사의 의결권 제한에 대해서는 기업인수합병(M&A)및 영업양도의 경우 현재와 같이 의결권을 계속 허용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외국인의 국내주식투자가 크게 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경영권 방어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자는데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의결권 행사를 전면 허용해달라는 재계의 요구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M&A와 영업양도가 핵심 사안이어서 금융기관의 의결권 제한조치는 최소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공정위는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예외인정 및 적용제외 조항을 대폭 줄이는 방향으로 연내에 공정거래법을 개정하려던 방침을 수정, 연내 입법을 무리하게 강행하지 않기로 했다. 연내 법제화가 어렵다면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통상 연말 정기국회 통과후 이듬해 4월부터 시행되는 것을 감안하면 당분간 출자총액제한제도는 현행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출자총액제한 개선안은 부처간 합의도출이 쉽지 않고 추진일정이 워낙 빠듯해 연내 법안 마련이 물리적으로 어려울 듯하다”며 “일정의 지연이 재벌 개혁의 후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강철규 공정거래워원장은 오는 19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출자총액제한제를 비롯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해 입장을 밝힌 예정이다. <임석훈기자, 정승량기자 sh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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