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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슨한 주차장 규정으로 난개발 논란이 제기된 도시형 생활주택의 주차장 기준이 결국 다시 강화된다. 정부가 공급량을 늘리기 위해 제도 도입시 주차장 기준을 대폭 완화했지만 일선 지방자치단체에서 난개발 우려를 제기하며 잇따라 사업에 제동을 걸면서 결국 사실상 기준을 강화한 것이다.
국토해양부는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1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현행 주차장 기준에 따르면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은 전용면적 60㎡당 1대로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예컨대 전용 15㎡짜리 원룸주택의 경우에는 4가구당 1대만 주차장을 설치하면 되는 식이었다.
이번 개정안은 30가구 이상 사업승인 대상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일 경우 지자체가 조례로 2분의1 범위 내에서 강화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최대 전용 30㎡당 1대로 주차장 기준이 강화된다. 30가구 미만의 건축허가 대상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 지자체가 조례로 기준을 자체적으로 완화 또는 강화하는 것이 가능했다.
현재 아파트 등 일반 공동주택의 전용 60㎡ 이하의 경우에는 가구당 0.7대, 60㎡ 초과는 1대의 주차장을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 지나치게 주차장 기준을 완화하면서 과거 1980년대 말 우후죽순 들어선 다가구주택처럼 난개발을 부추길 것이라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 때문에 일선 지자체는 건축심의 등을 통해 도시형 생활주택 난립에 제동을 걸었고 사업자들은 이에 반발하면서 빈번한 마찰을 빚어왔다.
실제로 지난 2월 경기도 화성시는 오는 6월 말 조례개정 때까지 동탄신도시 내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과 용도변경 허가를 전면 제한하는 조치를 취했다. 도시형 생활주택과 관련한 부작용 때문에 지자체 차원에서 건축제한 조치를 내린 것은 화성이 처음이다.
지난해 7월에는 부천시 역시 주차난 해소 및 최저 주거기준 이상의 공간계획 확보를 위해 도시형 생활주택을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 기준에 포함시키고 기준을 마련했다.
심지어 국토부 산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조차 세종시 내 주차장을 더 지으라며 도시형 생활주택 건립에 제동을 거는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이 밖에 서울 성북구의 경우 30가구 이상의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해서는 별도의 커뮤니티 공간을 마련하도록 관련 기준을 마련하는 등 각 지자체 차원에서 잇따라 규제 마련에 나서고 있다.
국토부의 이번 주택건설 기준 변경으로 도시형 생활주택의 수익성도 다소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늘어나는 주차장 면적만큼 지을 수 있는 주택 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채훈식 부동산1번지 실장은 "1~2인 가구용 주택 공급 확대라는 취지는 좋지만 지나치게 건축 규정을 완화하다 보니 난개발이나 슬럼화 등 다양한 문제를 양산했다"며 "주차장 기준을 강화하면 설계변경 과정에서 수익성 악화는 불가피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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