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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시정연설 내용은 당연한 것"

재야법조 "헌재구성 다양화등 의견취합 나설 것"

헌법재판소는 25일 신행정수도 건설특별법 위헌 결정에 대한 노무현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대체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헌재는 결정을 둘러싼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것과 관련, "결정문에 나와있는 그대로"라며 공식입장의 표명을 삼갔지만 "누구도 그 결론의 법적 효력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대통령 언급에는 "당연한 것 아니냐"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헌재 관계자는 "헌재가 정치.사회적 논란에 대해 공식입장을 밝히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면서도 "대통령이 언급한 지방분권, 국가균형발전, 수도권 과밀화 해소는 당연한 과제로 헌재가 이 부분을 판단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헌법소원을 제기했던 이석연 변호사도 "청와대가 헌재 결정의 법적 효력을 받아들이겠다는 의사를 피력한 것은 당연한 것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이런 범위내에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행정부의 권한"이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헌재의 결정은 지방분권 등 당위론에 대한 제동이 아니었다"며 "다만 정책을 추진하되 목적을 앞세운 과욕을 지양하고 헌법의 이념 하에 국민들의 합리적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교훈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변협 김갑배 법제이사는 "대통령뿐 아니라 정부와 여당도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한다"며 "헌재 결정에 대해 전문가들이 판례평석 등을통해 비판할 수는 있지만 결정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변협은 그러나 헌재 재판관에 대한 인사청문회 도입, 인적 구성의 다양화를 비롯해 불문헌법 규정 명시, 위헌 심판 대상 명문화 등의 문제에 대해 법조계 전반의 의견을 취합키로 해 귀추가 주목된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장주영 사무총장도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렸지만특별법의 취지인 국토의 균형 발전이나 수도이전의 필요성을 부정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의 발언도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장 사무총장은 "헌재 결정의 효력을 당연히 부정할 수는 없지만 이번 결정을 계기로 다원화된 사회의 요구를 반영할 수 있도록 헌재 재판관 구성의 다양성 등에 대해 다른 시민단체들과 의견을 모아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모임 임광규 변호사는 "헌재가 위헌이라고 선고한 순간부터 무효가 되는 기존 입법에 대해 대통령이 그 결정을 받아들이겠다는 것은 당연하다"며 "앞으로 경제 발전에 매진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jbryoo (서울=연합뉴스) 이광철.류지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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