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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M&A 쉬워진다

자산·매출 30~50억미만 인수기업 심사면제<br>시장점유율 일정수준 이하땐 심사절차도 간소화

앞으로 비교적 규모가 작은 기업들을 상대로 한 인수합병(M&A)이 한층 쉬워질 전망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M&A를 추진할 때 인수회사의 자산 및 매출액이 30억~50억원 이하면 기업결합과 관련된 심사를 받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합쳐진 회사의 시장점유율 등이 일정 수준 아래면 심사과정을 대폭 줄인 ‘심사안전지대(Safety Zone)’를 설정할 계획이다. 29일 재정경제부와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방향으로 기업결합 심사와 관련된 법규(시행령)를 바꿀 방침이다. 정부는 우선 대기업들의 독과점 폐해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감시망을 강화하되 시장의 폐해가 크지 않은 중소규모 기업의 M&A에 대해서는 기업결합심사를 최대한 간소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의 일환으로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피인수회사의 자산총액 및 매출액이 일정 규모 아래일 경우 기업결합심사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규모는 자산총액과 매출액이 동시에 30억원 또는 50억원 아래이어야 된다. 전자상거래 업체들처럼 자산은 적지만 매출액이 큰 곳 등은 심사 대상으로 남는다. 아울러 지분 30%를 넘는 등 계열사로 편입돼 정부 당국의 기업결합심사를 거쳤다면 이후 인수회사의 임원이 피인수회사의 임원을 겸임하더라도 추가적인 기업결합심사(임원겸임신고)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계열사 편입과정에서 이미 지배관계가 설정된 점을 파악한 만큼 경영효율성을 위한 인적자원의 재배치가 되는 임원겸임까지 신고 대상으로 할 경우 기업경영에 부담이 되고 실익도 적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특히 앞으로는 까다로운 기업결합심사 작업이 지나친 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고 심사작업을 대폭 간소화하는 이른바 ‘안전지대’을 설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M&A가 이뤄진 뒤 합쳐진 회사의 관련 시장 내 점유율이 공정위의 ‘시장 획정기준’(예 20~30%) 아래일 경우에는 심사절차를 대폭 줄여 간이심사규정으로 대체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간이심사는 기업결합의 사실관계만 확인하는 것으로 사실상 결합심사를 면제해주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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