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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게임 심의 '영등위'로 일원화

온라인게임에 대한 심의가 문화관광부의 영상물등급위원회로 일원화된다. 그동안 온라인게임은 영등위의 사전심의에도 불구, 정보통신부의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사후심의를 실시해 ‘이중규제’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7일 업계에 따르면 국무총리실 산하의 국무조정실은 정통윤과 영등위간의 온라인게임 이중심의 문제를 논의한 결과 앞으로는 영등위가 전담하기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지난달부터 영등위와 정통윤ㆍ업계ㆍ학계 전문가와 함께 의견조율을 해온 국무조정실은 앞으로 영등위가 온라인게임 심의를 전담함으로써 요구되는 실무 심의절차 등의 변경사항을 이달 말까지 매듭지을 예정이다. 한편 현재 청소년보호 차원에서 게임에 대한 심의를 해온 정통윤의 게임 심의기능은 영등위로 모두 이관되고 이중심의와 관련, 지난달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이 내려진 ‘리니지2’에 대한 법적 문제도 해소될 전망이다. 국무조정실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온라인게임 업계와 정부부처 관계자들이 의견조율을 해온 결과 온라인게임 심의를 영등위로 일원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온라인게임 심의가 영등위로 일원화되자 업계는 그동안 게임산업 발전을 억눌러온 고질적인 문제가 해결된 것으로 보고 반기고 있다. 유형오 한국게임산업협회 부회장은 “온라인게임에 대한 이중규제나 다름없었던 중복심의문제가 해결된 것은 무척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심의 일원화를 계기로 영등위와 함께 업계도 온라인게임 산업이 보다 건전한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온라인게임의 이중심의 문제는 지난해 초 불거지기 시작해 지난달 정통부 산하 정통윤이 엔씨소프트의 ‘리니지2’를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하면서 논란이 증폭됐다. 이 과정에서 엔씨소프트는 영등위로부터 이미 성인등급을 받은 ‘리니지2’에 대해 정통윤이 또다시 심의하는 것은 이중심의라며 법원에 결정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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