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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 의정비 규제 '퇴색'
입력2008-09-30 16:53:45
수정
2008.09.30 16:53:45
활동비 내렸지만 수당 자율결정폭 두배로<br>'가이드라인' 소폭 상향… 지방자치법 개정안 의결
행정안전부가 과다인상 논란을 빚어온 지방의원 의정비(활동비+월정수당)를 규제하기 위해 도입하기로 한 ‘의정비 지급기준액(가이드라인)’이 지난달 입법예고안보다는 소폭 상향 조정된다.
이에 따라 각 지방의원의 의정비 인하폭이 줄어들 여지가 생겨 정부의 지방의원 의정비 규제가 한발 후퇴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지방의원 의정비에 관한 새 지급기준액을 담은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내년부터 적용되는 새 가이드라인은 지방의원들이 의정활동비(상한액 연간 광역 1,800만원, 기초 1,320만원) 외에 받는 월정수당 산정근거가 되는 ‘전국 평균액과 지자체별 재정력지수’ 반영기간을 지난 8월 제시했던 ‘2005~2007년’에서 ‘2006~2008년’으로 바꿨다.
개정안은 또 지자체가 월정수당을 지급기준액(연간 광역 3,137만원, 기초 1,587만~2,666만원)의 ±20% 범위 안에서 자율 결정하도록 했다. 이는 행안부가 당초 제시했던 ±10%보다 자율결정폭이 2배로 늘어난 것이다.
이에 따라 새 기준을 적용하면 서울시의원의 의정비 지급기준액이 연간 6,804만원에서 5,475만원으로 깎이지만 삭감액은 당초 안(5,371만원)보다 104만원가량 줄어든다. 여기에다 지자체별로 정할 수 있는 월정수당 폭이 ±20%로 커지면서 20%를 추가로 책정할 경우 서울시의원 한 명이 실제로 받아갈 수 있는 의정비는 연간 6,210만원까지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실제 의정비 감소폭이 594만원으로 당초 안(1,076만원)의 45%로 줄고 의원 1인당 최대 482만원의 혜택을 볼 수 있다.
현재 광역의회 가운데 최고인 연간 7,252만원을 받아가는 경기도의원의 의정비 상한액은 기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현재 수령액보다 21.7%(1,783만원) 적은 5,680만원이지만 새 기준으로는 14.5% 감소한 6,203만원까지 가능하다.
한편 완화된 새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더라도 광역의회 16곳 중 81%(13곳), 기초의회 230곳 중 82%(189곳)는 현 의정비가 기준액을 초과해 하향 조정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안부의 한 관계자는 “의정비 심의위원의 추천대상을 확대하고 의회 의장의 심의위원 선정 권한을 없애는 등 의정비 결정 방법과 절차를 강화함으로써 의정비를 최대한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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