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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농ㆍ축ㆍ수ㆍ신협 부당이득에 철퇴

공정거래위원회가 농ㆍ축ㆍ수ㆍ신협의 고리대금 업태에 철퇴를 내렸습니다. 공정위는 22일 54개 농ㆍ축협, 11개 수협, 4개 신협 등 총 69개 조합이 변동금리를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 낮추지 않고 높은 이자를 그대로 적용해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출받은 고객에게 돌아갔어야 할 기준금리 하락분을 고스란히 가로챈 것입니다. 공정위는 해당 조합에 시정명령과 함께 모두 2억5,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서울경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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