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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자형 도로서 우측차로 진입… 법원 "깜빡이 켤 의무 있다"

Y자형 도로에서 오른쪽 차로로 진입하려면 방향지시등(이른바 깜빡이)을 켜 뒤따라오는 차량에 주의를 줘야 할 의무가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2일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서울 용산구 편도 4차선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중 앞에 가던 승용차가 Y자로 갈라지는 구간에서 오른쪽으로 진입하자 이를 피하지 못하고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아 인대가 파열되는 상처를 입었다. 승용차 보험사인 B손해보험사는 “A씨가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는데다 Y자형 도로에서 오른쪽으로 빠져나가는 것은 같은 차로에서 차로 변경 없이 계속 진행하는 것이어서 방향지시등을 작동할 의무가 없다”며 교통사고 당사자 A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을 냈다. 이에 수원지법 전우진 민사16단독 판사는 “Y자형 도로에서 직전하던 차량이 오른쪽으로 빠져나가는 것은 일종의 우회전 또는 최소한 진로를 변경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도로구조로 볼 때 선행 차량이 방향지시등을 조작하지 않고 진행하면 그대로 직진할 것으로 예상될 수 있어 오른쪽으로 빠져나가려는 차량 운전자에게 방향지시등을 작동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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