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경기도, 정부의 미분양 주택 대책에 부정적 반응

경기도는 정부와 한나라당이 지난 12일 발표한 미분양 주택의 양도세 감면 계획에 대해 “미흡하다”고 평가한 뒤 과밀억제권역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세 전액 감면을 재차 요구했다. 경기도 이화순 도시주택실장은 13일 “경기지역 과밀억제권역 미분양 아파트 양도세를 50%만 감면하는 내용 등을 담은 이번 양도세 감면 계획은 기대만큼 효과를 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기활성화라는 양도세 감면 취지를 충분히 살리기 위해서는 과밀억제권역 미분양 아파트 및 향후 신축 아파트에 대해서도 양도세를 한시적으로 전액 감면해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수원시 등 경기도 14개 시 지역) 미분양 주택 문제가 해소되지 않으면 비 수도권지역에서 미분양주택이 해소돼도 건설업체들의 자금난을 해소하는 데는 역부족이라는 것. 도는 지난해 9월부터 몇 차례에 걸쳐 과밀억제권역 내 미분양 아파트 양도세 한시적 전액감면,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 미분양 주택 해소 대책을 정부에 촉구해 왔다. 경기지역 미분양 아파트는 지난해 말 현재 2만315가구(총 분양금액 13조2,800억원)로 지난 2007년 말 1만3,643가구에 비해 49%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고양시 5,360가구, 용인시 4,500가구, 수원시 2,709가구, 평택시 2,124가구 등이며 미분양주택 가운데 48%인 9,795가구(총 분양가 6조6,500억원)가 수원시 등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