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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9월 22일] 금융회사 꺾기관행 이번에는 근절되나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들의 꺾기에 대해 대대적인 조사를 벌이기로 해 주목된다. 꺾기는 은행 등 금융회사들이 신규 대출이나 대출만기 연장 때 예금ㆍ적금ㆍ신용카드 가입을 강요하거나 보험ㆍ펀드 등 다른 금융상품을 끼워 파는 불공정 행위로 가뜩이나 자금사정이 어려운 대출자들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줌으로써 이중고를 겪게 만든다는 점에서 근절돼야 마땅하다. 국내 금융회사들의 꺾기는 고질적인 관행으로 굳어진 실정이다. 금감원은 최근 16개 은행의 지난 1년간 중소기업대출 꺾기 실태조사 결과 모두 2,231건, 430억여원 규모의 위반사례를 적발해 관련 은행원 805명에 대해 제재조치를 취했다. 그런데도 금감원이 이번에 다시 은행뿐 아니라 보험ㆍ증권 등 금융권 전체를 대상으로 전방위 조사에 나선 것은 꺾기 관행이 여전함을 의미한다. 선진국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꺾기가 기승을 부리게 된 것은 무엇보다 은행들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영업하려는 후진적 행태 때문이다. 실적을 올리기 위해 꺾기라는 손쉬운 영업방식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돈이 급한 중소기업이나 가계는 은행 등의 꺾기 요구를 현실적으로 거절하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금융회사들은 꺾기 혐의를 피하기 위해 '자발적 가입 확인서'를 받지만 형식에 그치고 있다. 대출자들은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확인서를 써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꺾기의 기준이 모호하고 제재가 느슨한 것도 이런 행태가 지속되는 이유 중 하나다. 조사와 제재가 있으면 잠깐 움츠러들었다가 시간이 지나면 다시 고개를 드는 일이 반복되는 실정이다. 금감원은 '은행의 구속성 행위 규제제도 개선 관련 시행세칙 변경안'을 마련해 오는 28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변경안은 은행들이 대출하기 한달 전부터 대출 후 한달까지 해당 고객으로부터 대출액의 1%를 넘는 예금을 받으면 꺾기로 간주하고 기업들이 대출 받을 때 제출하는 '자발적 가입 확인서' 제도를 폐지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자발적 의사'를 빙자한 꺾기가 줄어들고 위반행위 적발도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지속적인 단속과 실효성 있는 제재를 통해 꺾기 관행이 근절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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