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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동연 의원, 제이유 로비 관련 청탁 혐의 부인

제이유 그룹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가법의 알선수재)로 기소된 염동연 중도통합민주당 의원과 이부영 전 열린우리당 의장이 첫 공판에서 청탁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민병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염동연 의원은 2005년 제이유그룹 주수도 회장측으로부터 제이유개발에 대한 세무조사를 무마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시가 500만원의 서양화 1점을 받은 혐의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인의 부탁을 받아 특정회사로 하여금 물품 4억1,000만여원어치를 제이유네트워크에 납품하게 해 1억3,000만원의 이익을 취하게 한 혐의에 대해서도 청탁사실을 완강히 부인하며 검찰의 신문을 반박했다. 염 의원은 이날 검찰신문에 앞서 “검찰이 ‘특정인사’에 관련된 것을 나를 끼워 넣으면서 은폐하려 하고 있다”며 ‘음모론’을 제기했으나 특정인사가 누구인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 전 의장도 서해유전 탐사권 허가 연장, 방문판매법 개정 등의 청탁을 받고 자신이 이사장으로 재직하던 장준하 기념사업회에 주회장으로부터 5억2,000만원을 기부 받은 혐의에 대해 “순수한 협찬으로 기념사업회를 위해 사용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경석 목사도 국세청 간부에게 청탁해 과세 전 적부심이 기각된 제이유개발의 심사청구 사건을 재심의하게 해주고 상임대표로 있는 복지단체 ‘나눔과 기쁨’에 5억1,000만원을 후원하게 한 혐의에 대해 “청탁 의 대가가 아니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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