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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공모주 청약한도 일반배정분 10%로

공모주 청약의 과열을 막기위해 개인투자자의 1인당 청약한도가 일반배정분의 10%이내로 제한된다. 이에 따라 1인당 공모주 청약가능 주식수는 종전에 비해 최대 10분의1 이하로 줄어들고 청약경쟁률도 대폭 낮아질 전망이다.증권업협회는 15일 이사회를 열어 유가증권 인수업무 규정을 이같이 개정, 이날이후 제출되는 유가증권 신고서부터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조치는 최근 각 증권사들이 공모주 청약한도를 3만주 또는 5만주 등으로 일률적으로 설정함으로써, 청약 과열경쟁을 부추기고 일부 자금력있는 개인들이 공모주를 독식하는 부작용을 막기위한 것이다. 예컨대 주식공모에 나서는 어떤 회사의 주간사 배정물량이 20만주일 경우 종전에는 1인당 청약한도가 5만주도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2만주로 크게 줄어든다. 특히 공동인수사로 참여하는 증권사의 경우 배정물량이 대부분 1만~2만주 등으로 주간사보다 훨씬 적기 때문에 새 규정을 적용하면 1인당 청약한도는 더욱 줄어들게 된다. <이학인기자 leejk@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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