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감사원 “LH에 농지보전부담금 2,500억원 미부과”

정부의 농지보전부담금 부과 기준이 허술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측에 수년간 2,500억원 가량의 부담금을 부과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농업경쟁력 강화사업 추진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 이같은 사실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지법 등에 따라 농지전용면적이 10만㎡이상인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농지보전부담금을 부과하지만 시행자가 서류를 장기간 제출하지 않아도 이를 제재할 방안은 없는 상태다.

실제로 양산 사송지구의 경우 해당 지자체가 5차례나 자료제출을 독촉했으나 시행자인 LH는 1년반 뒤에야 부실한 자료를 제출했고 이후 4차례 보완 요구에도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3년5개월이 지난 작년 6월 현재까지도 부담금 136억원을 부과하지 못하고 있다.

감사 결과 사송지구를 포함한 6개 지구에서 1년 이상 관련 서류를 내지 않아 해당 시ㆍ도가 총 2,513억여원의 부담금을 부과하지 못하고 있는데도 시행자인 LH에 대한 아무런 제재를 못 하는 실정이라고 감사원은 전했다. 화성 동탄2지구의 경우 납부해야 할 부담금이 1,300억원에 달했다.

감사원은 이와 함께 지자체 104곳에서 농지전용부담금 228억원을 체납한 사업자들의 착공신고나 준공신청 339건을 허가한 사실도 밝혀냈다. 농지보전부담금을 부과한 뒤 징수권의 소멸시효 5년이 지나 결손처분대상인데도 처리하지 않은 채납액도 18개 지자체에서 174억원에 이르렀다.



감사원은 이와 함께 자연재해 등으로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의 경영회생을 위해 농지를 매입하는 경영회생지원사업에서 2주택 소유자 등 지원요건을 갖추지 못한 58명에게도 130억여원이 지원된 사실을 적발했다.

또 영농규모화사업을 통해 농지를 지원받은 전업농 육성대상자가 지원농지를 무단전매하는 등 사후관리 지침을 위반하거나, 사망했는데도 지원한 채권 69억여원, 26억여원을 회수하지 않고 위반자들에게 추가로 6억9,000여만원을 지원한 사례도 있었다.

/온라인뉴스부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