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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재개발 '주민 참여형' 도입

공공기관이 임시거주용 주택 건설 후 주민이 정비 추진<br>2020 도정기본계획 확정


경기도 성남시내 구시가지 노후 주택단지에 주민참여형 재개발 방식이 도입된다.

성남시는 수정∙중원구 18개 구역 212만㎡에 대한 '202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정기본계획)'을 확정해 이달 말 고시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이 계획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근거해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노후 주택지구 정비계획이다.

이번 기본계획은 기존의 광역 전면 정비뿐 아니라 주민 참여형 개발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정비방식을 시도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소규모 거점 확산형 주거환경 정비사업, 해피하우스, 뚜꺼비하우징, 문화공동체 만들기 사업 등 주민이 참여하는 자생적이고 점진적인 주거지 정비방식을 새로 도입했다.

소규모 거점 확산형 주거환경 정비는 공공기관이 일부 구역에 임시거주용 주택을 우선 건설하면 이후 주민 스스로 주택정비를 추진하는 방식이다. 해피하우스와 두꺼비하우징은 순차적으로 낡은 주택을 유지∙보수하는 도시재생사업이다.

도정기본계획에 따르면 밀도∙노후도∙접도율∙과소필지 등을 고려해 1곳을 주택재개발사업 지구로, 5곳을 주택재건축사업 지구로, 1곳을 도시환경정비사업 지구로 각각 결정했다.



은행1∙중2∙태평1구역 등 3곳은 사업유형을 유보했다. 이들 구역은 애초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이었으나 이번에 계획을 수정해 주민에게 사업 추진시기와 방식에 대한 선택권을 줬다.

금광3구역 등 4곳은 새로 정비구역에 포함됐고, 상대원2∙3구역 등 3곳은 노후도와 사업성 변화로 기존 구역을 확장했다. 시는 보상∙철거∙기반시설 조성 등 각 사업지구 정비 비용으로 1조6,922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시는 기 확보한 7,283억원을 포함해 오는 2020년까지 1조7,478억원의 정비기금을 조성하기로 했다.

시는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는 정비계획 용역을 거쳐 2013년 정비구역을 지정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도시정비의 패러다임 변화, 1~2인 가구 증가, 구릉지 과밀 해소, 기반시설 확충 등 도심 기능 활성화와 도시 전반에 대한 재정비 요구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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