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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철씨 '70억헌납 각서' 어디로 갔나

김영삼 전 대통령 차남 현철씨가 조동만씨로부터 받은 20억원이 정치자금인지 아니면 단순한 이자 인지 여부 등 금품수수 사건 실체를 가릴 중요한 실마리인 70억 헌납 각서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검찰은 20억원이 김기섭씨의 부탁에 따라 총선에 나서는 현철씨를 돕기 위해 준정치자금 조씨 주장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현철씨는 자신이 70억원을 조씨에게 맡긴뒤 이자를 받지 못했던 97-99년 30개월 어치의 이자를 뒤늦게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맞서고 있는 상황. 검찰은 20억원이 이자라는 현철씨 주장을 깰 수 있는 중요한 증거자료가 97년 6월 현철씨가 검찰에 써 냈던 문제의 `각서'라고 보고 있다. 97년 5월 현철씨 비리 의혹 수사 당시 검찰은 출처가 규명되지 못한 70억원을헌납할 것을 `권유'했으며 현철씨도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기 위해 비자금을 조성한것이 아니라는 것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싶다"며 그해 6월 헌납 각서를 썼던 것으로알려져 있다. 각서 대로라면 현철씨는 70억원을 국가에 헌납하겠다는 공식적 약속을 한 것이어서 작성 시점인 97년 6월부터 더 이상 70억원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것이 검찰의 논리다. 검찰은 원금 소유권을 보유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에 파생하는 이자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기 때문에 70억원에 대한 이자를 뒤늦게 받았다는 현철씨의 주장은 모순이라는 것. 문제는 현철씨가 이번 사건이 터지자 각서를 써준 기억이 없다며 입장을 번복했고 검찰은 97년 당시 수사기록에 편철돼 있어야 할 `각서'를 현재까지 찾지 못하고있는 것. 검찰로서는 현철씨의 `이자 주장'을 깰 수 있는 핵심 증거로서 당연히 있어야할`각서'가 발견되지 않자 기타 방증 자료를 찾는 등 다소 당황한 표정이다. 이와 관련, 검찰은 비록 각서의 실물이 확보되지 않더라도 공판조서와 판결문등에 적시된 내용 만으로 현철씨가 각서를 썼음을 증명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98년 2월3일 현철씨 항소심 공판조서에 따르면 그는 "검찰수사 과정에서 97년 6월3일 조동만씨에게 맡긴 돈 70억원에 대한 국가 및 사회에 대한 헌납각서를 쓴 적이 있지요"라는 재판장의 심문에 "예"라고 답했다. 또 "피고인이 쓴 각서대로 돈 70억원을 국가 및 사회에 대해 조속히 헌납할 계획을 갖고 있는가요"라는 물음에 역시 "예"라고 답해, 재판 기록상으로는 각서의 존재를 스스로 인정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각서가 실제 있더라도 `각서를 쓴 시점부터 재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는 검찰의 논리에 의문표를 던지는 시각도 있다. 한 법조인은 "현철씨가 헌납각서를 썼더라도 실제로 재산권이 국가로 넘어간 때는 각서상의 약속을 이행한 시점이므로 현철씨가 각서를 쓴 시점부터 실제로 그 돈을 벌금과 세금, 기부금 등으로 납부한 때까지의 기간 동안 이자를 받을 권리가 없다고 보는데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조준형.윤종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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