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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2題] "집회 도중 폭력·파괴행위 노조활동 볼수없어 해고 사유"

근로자가 집시법에 어긋난 집회에 참가한 행위는 정당한 노조활동으로 인정할 수 있지만 집회 도중 쇠파이프나 화염병 등 자의적인 폭력을 행사했다면 노조활동으로 볼 수 없어 당연해고 사유가 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8부(송진현 부장판사)는 25일 대우차 정리해고 반대 집회에서 경찰에게 쇠파이프를 휘두르고 화염병을 던진 혐의 등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기계업체 근로자 송모씨가 “징계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당연해고한 것은 절차상 부당하다”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자의 조합활동에는 단체교섭ㆍ단체행동 뿐 아니라 집회참가 등 보조적ㆍ간접적 활동도 포함되지만 그 방법과 형태가 폭력ㆍ파괴행위를 수반하거나 고도의 반사회성을 띠는 것이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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