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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 불법판촉 처벌수위 결정

통신위 "경쟁자제.시장냉각등 고려"

정보통신부 산하 통신위원회는 11일 전체회의를 열어 지난 7월말 결정을 유보했던 SK텔레콤[017670]의 보조금 불법 지급 등 이동통신 3사의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결정한다. 통신위는 이번 회의에 ▲이통 3사의 영업정지중 신규 가입자 모집행위 ▲6월 이후 신규 보조금 지급 ▲LG텔레콤[032640]의 뱅크온 가입자 부당모집 ▲KTF[032390]일부 대리점의 조사거부 등의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다. 통신위 관계자는 "지난 7월 SK텔레콤에 대한 처벌 유보 이후 이통 3사들이 지나치게 경쟁을 자제하는 모습을 보여 8월과 9월에는 오히려 시장이 냉각되고 있다"며"그러나 일단 적발사례들을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미 내수시장이 냉각된 상태에서 지나친 과징금 처벌은 시장을더욱 얼어붙게 할 가능성도 있다는 의견도 있다"며 "그러나 처벌수위는 위원들이 시장상황과 적발건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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