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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아세안 역내 원산지기준·특혜관세 여부등 컨설팅<br>"韓·아세안 FTA 올 상반기중 발효땐<br>개성공단 시계등 '한국산'수출길 열려"


제철설비 등을 생산하는 A사는 포스코가 베트남에 냉연ㆍ열연공장 건설을 추진함에 따라 현지에 임가공기지를 건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비닐 쇼핑백 등을 생산하는 C사도 베트남에 반제품 공장을 설립, 오는 5월부터 국내로 들여와 코팅ㆍ인쇄 등 후가공을 한 뒤 '한국산(Made in Korea)'으로 동남아ㆍ미국 등지에 수출할 계획이다. 바이어들이 한국산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양사의 가장 큰 관심사 가운데 하나는 우리나라와 베트남ㆍ필리핀ㆍ인도네시아ㆍ말레이시아 등 태국을 제외한 동남아국가연합(ASEANㆍ아세안) 회원국들간에 체결한 상품분야 자유무역협정(FTA)이 올 상반기 발효(현재 국회비준 요청 중)되면 원재료ㆍ반제품ㆍ완제품을 무관세 또는 지금보다 낮은 관세로 수출ㆍ입 할 수 있느냐는 것. 그래서 관세청에 도움을 요청했다. 관세청은 FTA 원산지 결정기준 등을 고려한 'FTA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지난 2월부터 국내외 원재료 조달비중, 생산공정 배분을 어떻게 해야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지 무료로 컨설팅(FTA포탈 http://fta.customs.go.kr을 통해 신청)해주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아세안 역내(域內)국가에서 임가공한 반제품을 한국으로 들여와 완제품을 만들어 수출할 경우 웬만하면 '원산지=한국'임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한ㆍ아세안 FTA'는 역내국가에서 생산된 원재료ㆍ반제품을 수입해 한국에서 완제품(2,465개 품목)을 만들어 수출할 경우 ▦세번(HS 4단위 기준)이 바뀔 정도로 실질적인 변형을 주거나 ▦세번이 바뀌지 않더라도 단순작업(포장, 단순조립ㆍ도색 등) 이상을 수행하면 원재료ㆍ반제품도 한국산으로 인정해주는 '누적기준'을 적용받아 역내 부가가치비율 요건(40% 이상)을 충족시키기 쉽기 때문이다. 다만 승용차ㆍ휴대폰 등 447개 품목은 역내 부가가치비율 45% 이상(승용차 45%) 또는 HS 6단위 세번변경(휴대폰) 기준이 적용된다. 현재는 아세안 지역으로 수출하는 제품에 '한국산' 표시를 하려면 HS 6단위 세번변경이 이뤄졌음을 증명하면 되지만 특혜관세ㆍ누적기준을 적용받지 못한다. 특히 개성공단 제품도 '한국산'으로 수출할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된다. '한ㆍ아세안 FTA'는 비(非)원산지 재료비가 본선인도가격의 40% 이하이고 한국산 원부자재 투입비용이 총비용의 60%를 넘으면 '한국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 기준을 지키면 이미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한 유럽자유무역연합(EFTAㆍ스위스 노르웨이 등 4개국) 회원국인 스위스에서 무브먼트 등을 무관세로 수입, 개성공단에서 시계를 만들어 '한국산'으로 베트남ㆍ인도네시아ㆍ말레이시아ㆍ싱가포르 등에 무관세로 수출할 수 있다. 개성공단에 시계 조립공장을 운영하는 로만손의 한 관계자는 "현재 아세안 수입국마다 독점권을 가진 바이어가 수입관세를 부담하고 있는데 FTA가 발효되면 관세가 없어져 이 지역 수출 증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FTA 비즈니스 무료 컨설팅을 해주고 있는 관세청 통관지원국 공정무역과의 최희인 과장은 "본부를 중심으로 3월 말까지 9개 업체를 무료 컨설팅했으며, 4월에도 18개 업체가 컨설팅 예약이 돼있다. 컨설팅을 통해 FTA 비즈니스 모델을 보완ㆍ확충하고 전국 6개 본부세관에서도 본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헌 사무관은 "칠레ㆍ싱가포르ㆍEFTA 등 FTA 체결국에 따라 원산지 결정기준ㆍ특혜관세 적용품목 등이 달라 중소ㆍ중견기업은 물론 일부 대기업에서도 관세감면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적잖다"며 "아세안의 경우 수출국 세관에서 원산지증명서를 챙겨둬야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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