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경찰청 성폭력 특별수사대는 L모(29)씨를 상해 및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L씨는 2011년 동호회 모임에서 만난 아내 A씨와 결혼해 이듬해 1월 아들을 낳고 2013년 12월에는 둘째 딸도 낳았다. 그러나 아내 A씨는 치매를 앓는 친정 아버지의 병간호를 도맡아 했기에 아들과 딸 모두를 돌보기 힘들었다. A씨는 좀처럼 자신 떨어지려 하지 않는 큰 아들과 함께 친정아버지 병 간호를 위해 집을 비웠고 그때마다 딸은 남편 L씨가 돌봤다. 하지만 A씨가 외출할 때마다 딸의 몸에는 상처가 늘어났다. 얼굴에 손톱자국이 생기는가 하면 생후 2~3개월째는 머리에 멍 자국이 여러 군데 발견됐다. 남편이 의심됐지만 “그래도 친아빠인데”라고 생각하고 지내던 중 분유를 먹던 딸이 갑자기 ‘심정지’를 일으켜 심폐소생술 끝에 겨우 살아나는 일이 생겼다. 두개골이 골절됐다는 병원 검사 결과를 받아든 A씨는 남편을 추궁했고 결국 남편으로부터 “딸아이를 떨어뜨려 머리를 다치게 했다”는 말을 들었다. A씨는 아동복지 전문기관인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의 도움을 받아 남편 L씨를 지난 5월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2개월간의 수사 끝에 남편이 딸을 떨어뜨리거나 때려서 다치게 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경찰은 “부부 다툼에 대한 화풀이를 젖먹이 딸에게 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 아동이 뇌손상에 따른 발달 장애가 의심되고 있어 검찰과 협의해 ‘중상해’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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