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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송파 세모녀법' 시행 반갑지만 복지 누수는 없어야

생계비·의료비·주거비·교육비 등을 소득수준에 따라 다르게 지급하는 '맞춤형 기초생활보장 제도' 가 20일부터 시행됐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기존 수급자 131만명과 신규 수급자 1만1,000명 등 132만1,000여명이 이날부터 '맞춤형 급여'를 처음으로 받았다. 맞춤형 급여의 핵심은 분야별로 소득기준이 다르며 소득이 높아질수록 생계비·의료비·주거비·교육비 순으로 지원이 축소되는 구조다.

맞춤형 급여 지원은 지난해 2월 송파구에 사는 세 모녀가 생활고로 고생하다 번개탄을 피워놓고 동반 자살한 안타까운 사건이 계기가 됐다. 이후 제·개정안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 발굴에 관한 법률 등 이른바 '송파 세 모녀법'이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했다. 복지부는 이 법에 따라 기존 제도에서 혜택을 못 받았던 사람과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새로운 복지제도 도입을 고지했고 이달 17일까지 42만명 정도가 신청했다고 한다. 복지부의 실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앞으로 20만~25만명이 맞춤형 급여의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무엇보다 기존 사회보장 체계로는 지원하지 못하는 계층이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제도 시행이라는 차원에서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복지 사각지대 해소 못지않게 복지재정의 누수도 막아야 한다. 감사원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5억원의 주식 보유자에게 기초연금이 지급됐는가 하면 억대의 임차보증금이 있는 안마시술소 업자에게 기초생활급여를 준 것으로 밝혀졌다. 복지재원 부당 지급액만도 4,460억원에 달한다. 중앙부처가 시행하는 복지사업은 360여개나 된다. 제도만 제대로 고치면 연간 1,520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한다. 정부는 복지지원 확대 못지않게 줄줄 새는 복지재정을 근본적으로 개혁할 방안도 함께 내놓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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