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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솜방망이 처벌로 증권사 불법 행위 키워

기금운용본부 법률 자문비 일반부서 20배

400조원에 달하는 국민의 돈을 굴리는 국민연금이 자금횡령 등과 같은 불법 행위를 저지른 증권사에 대해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단순 법률 자문에 일반부서의 20배에 달하는 과도한 보수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이목희 민주당 의원이 밝힌 국민연금의 지난 5년간 거래제한 조치된 금융기관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6월 기준 거래제한 조치를 당한 증권사는 총 65개이며, 이 중 절반 이상인 34개사(52.3%)가 1개월 제한이라는 솜방망이 처벌을 받을 것으로 확인됐다. 2개월 제한을 받은 금융기관은 8개(12.3%)였으며, 3개월 제한은 17개(26.2%)였다. 전면 제한 조치를 받은 금융사는 단 1곳에 불과했다.

특히 이 같은 솜방망이 처벌 때문에 국민연금과 거래하는 금융기관들의 과실ㆍ위법ㆍ계약위반ㆍ관리소홀 등 불법 행위를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0년 처벌을 받은 금융기관은 단 1곳에 불과했으나 지난해에는 21건으로 늘었으며, 올해 들어서는 6월까지 벌써 25곳이나 제재를 받았다. 이 의원은 “국민연금의 거래제한 효과가 미미한 이유는 1개월 간 거래를 제한했을 때 증권사들의 피해가 단지 1개월분의 수수료 수입인 최대 2억2,300만원에서 최소 3,100만원이 줄어드는 정도이기 때문”이라며 “거래제한 조치를 받은 금융기관에 대한 향후 기관평가에 반영하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양승조 민주당 의원은 기금운용본부가 법률 자문 1건에 공단 내 다른 일반부서의 20배에 달하는 평균 1,100만원이 넘는 돈을 지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이 국민연금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국민연금 일반부서의 법률상담 건수는 총 19건이며, 대부분 30만원 정도의 자문료를 지급했다. 반면 기금운용본부는 올해 총 36건의 법률자문에 건 당 평균 1억 4,000여만원에 달하는 총 50억원의 자문료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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