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지난 2월부터 한달간 농진청, 농림축산식품부, 산림청 등 3개 기관을 상대로 기관운영감사를 벌여 이런 사실을 확인하고 담당기관에 징계 등을 요청했다고 25일 밝혔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농진청 산하 국립축산과학원 소속 연구직 공무원인 A 연구관은 2010년 4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모두 31건의 무단 외부강의 등을 통해 총 3,800만원을 받았다. A 연구관은 외부에서 강의나 자문요청을 받은 후 부서에서 허락이 떨어지지 않을 것 같으면 허위로 출장 신고를 하고 출장지를 벗어나는 등의 방법으로 하루 자문료로 150만원을, 4시간 강의로 86만원을 받았다. 국립농업과학원 소속 B 연구관 역시 불법 외부 용역·자문을 통해 총 4,500만원을 받는 등 2010년부터 올해 3월까지 농촌진흥청 소속 직원 123명이 모두 561건의 외부업무로 총 3억9,500만원을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A와 B 연구관에 대해서는 각각의 소속기관에 징계를 요구했다.
이외에도 농진청이 정부 출연금을 지원받는 민간기업 등의 외부 연구책임자중 2010년 이후 연구비를 부당 집행한 709명을 적발하고도 이 중 5명만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조치를 한 사실도 감사결과 적발됐다. 참여제한 조치를 받지 않은 이 중에는 연구과제와 관련없는 재료비 명목으로 업체에 3,700만원을 주고 자신의 개인계좌로 전액을 돌려받은 민간업체 소속 연구원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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