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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청 소속 공무원들.. 남몰래 '투잡'으로 4억원 수익

농촌진흥청 소속 공무원 120여명이 부서장 사전 결재나 신고도 없이 외부 강의나 용역을 맡아 4억원에 가까운 수입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 2월부터 한달간 농진청, 농림축산식품부, 산림청 등 3개 기관을 상대로 기관운영감사를 벌여 이런 사실을 확인하고 담당기관에 징계 등을 요청했다고 25일 밝혔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농진청 산하 국립축산과학원 소속 연구직 공무원인 A 연구관은 2010년 4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모두 31건의 무단 외부강의 등을 통해 총 3,800만원을 받았다. A 연구관은 외부에서 강의나 자문요청을 받은 후 부서에서 허락이 떨어지지 않을 것 같으면 허위로 출장 신고를 하고 출장지를 벗어나는 등의 방법으로 하루 자문료로 150만원을, 4시간 강의로 86만원을 받았다. 국립농업과학원 소속 B 연구관 역시 불법 외부 용역·자문을 통해 총 4,500만원을 받는 등 2010년부터 올해 3월까지 농촌진흥청 소속 직원 123명이 모두 561건의 외부업무로 총 3억9,500만원을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A와 B 연구관에 대해서는 각각의 소속기관에 징계를 요구했다.

이외에도 농진청이 정부 출연금을 지원받는 민간기업 등의 외부 연구책임자중 2010년 이후 연구비를 부당 집행한 709명을 적발하고도 이 중 5명만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조치를 한 사실도 감사결과 적발됐다. 참여제한 조치를 받지 않은 이 중에는 연구과제와 관련없는 재료비 명목으로 업체에 3,700만원을 주고 자신의 개인계좌로 전액을 돌려받은 민간업체 소속 연구원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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