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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증시 8년간 공매도 규모 150조원

공매도 거래량 중 외국인이 70% 이상, 자금 상으로는 80% 이상…증시 혼란 가중 시켜 금지 조치 외에 금융거래세 도입 등 실질방안 절실

지난 2004년 이후 8년간 국내 증시에서 이뤄진 공매도 거래 규모가 150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매도란 투자자가 허수로 주식을 판 뒤 싼 가격에 다시 사들여 시세차익을 얻는 방법이다. 공매도 증가 시 주식 가격 폭락 등을 일으킬 수 있어 증시 불안과 변동성을 키우는 주요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7일 한국거래소가 유원일 창조한국당 의원에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4년부터 올해 8월까지 공매도 거래량은 37억7,009만주로 거래대금만 149조7,495억억원에 달했다. 특히 2004년 5,545억원에 불과했던 공매도 거래규모는 지난 해 5조8,20억원까지 증가하는 등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올해 8월까지 공매도 거래대금도 이미 4조5,342억원에 이르고 있다. 이처럼 급증하는 공매도를 주도하고 있는 주체는 외국인으로 지난 8년간 거래량이 전체의79.2%(29억8,479만주)를 차지했다. 반면 국내 투자자의 전체 공매도 거래량 비중은 20.8%에 불과했다. 거래대금 비중도 외국인이 84.9%(127조1,490억원)으로 국내 투자자(15.1%)와 비교해 5배 가량 많았다. 국내 공매도 규모가 매년 늘고 있는 이유는 시세차익을 노린 외국인 공매도 투기가 줄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금융당국이 공매도 투기 극성으로 증시 불안이 가중될 때마다 제재를 가하고 있지만 반짝 효과를 보여 외국인 공매도를 규제할 수 있는 구체적 대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다. 실제로 외국인은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었던 2008년 당시 총 30억7,558억원 어치를 공매도한 바 있다. 이에 금융당국이 증시 안정을 위해 2008년 10월부터 2009년 5월까지 공매도금지 조치를 내리자 거래대금은 10조원 가량으로 크게 줄었다. 하지만 비금융주에 대한 공매도 금지조치가 2009년 6월 해제되면서 외국인 공매도 규모는 다시 27조4,340억원으로 급증했다. 금융당국은 올해도 증시 안정을 목적으로 지난 8월 10일부터 오는 11월 9일까지 3개월간 공매도 금지조치를 내린 바 있다. 유 창조한국당 의원은 “외국인 공매도 세력이 주식과 채권 등 각국의 자본?毓팀?흔들어 이익을 챙기고 있다”며 “이로 인해 증시가 불안해지고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이들 세력을 확인하고 금융거래세를 도입해 규제하는 등 노력을 금융당국이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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