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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소득세 내년부터 5년간 한시 부과중단

농민과 농업 법인들을 대상으로 한 농업소득세 부과가 내년부터 5년 동안 한시적으로 중단된다. 농산물시장 개방으로 농촌의 경쟁력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3일 재정경제부와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정부는 농업경쟁력 활성화를 위해 농업 소득세 부과를 오는 2005년부터 5년 동안 중단하는 방향으로 지방세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농업소득세 부과에 대한 정지기간이 끝나는 5년 뒤 농업경쟁력의 상황을 분석한 뒤 정지기간을 재연장할지를 검토할 방침이다. 하지만 쌀시장이 개방되고 농가부채가 누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농업소득세가 사실상 폐지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농업소득세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농업소득 가운데 벼ㆍ과수ㆍ인삼ㆍ엽초ㆍ약용작물ㆍ참깨ㆍ들깨ㆍ땅콩ㆍ홉 등 작물재배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지방세로 시ㆍ군ㆍ구세에 포함된다. 농업소득세는 재배한 작물별 수입금액에서 투입비용을 공제한 농업소득에서 각종 감면 및 연 560만원 기초공제를 해 산출된 과세표준에 일정세율을 곱해 계산하지만 연간 세수는 26억여원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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