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속보] 박덕흠 새누리당 의원 무죄 확정…의원직 유지(2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박덕흠(61·충북 보은·옥천·영동) 의원의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6일 선거운동 및 상대후보자 동향 파악 등의 업무를 맡았던 퇴직 운전기사에게 1억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9대 총선에서 당선된 박 의원은 총선 이후 2012년 6월 자신의 운전기사로 17년간 근무했다 퇴직한 사람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해 1억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이 운전기사는 박 의원을 수행하면서 자금 운반 등 선거운동과 관련된 제반 업무를 담당했으며 상대후보자의 선거운동 상황 및 향후 일정 등을 파악해 보고했다. 그는 박 의원 지역구 유권자이기도 했다.



1심은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17년간 근무한 직원에 대한 퇴직위로금으로 볼 수도 있다” 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디지털미디어부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