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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선로작업때 안전감시 의무화

이르면 상반기부터는 철도 사업자가 선로보수 등의 작업을 할 때는 안전감시인을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한다. 노동부는 13일 사망 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철도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철도안전기준`을 마련, 이르면 상반기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철도안전기준은 궤도 보수 등의 작업 때 대피공간과 시간이 확보되지 않을 때는 작업을 제한하고 점검ㆍ수리시 적정한 조명을 유지토록 하는 등 모두 19개 조항으로 돼 있다. 기준은 이와 함께 선로 점검ㆍ보수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사업주가 안전작업계획을 작성, 근로자에게 숙지시키도록 했고 추락위험이 있는 작업장은 안전난간과 방책을 설치토록 했다. 노동부가 철도안전기준을 제정한 것은 철도안전사고가 줄어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96년부터 2001년까지 최근 6년간 철도청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는 모두 471건으로 이로 인해 모두 79명이 사망했다. 김석철 노동부 산업안전과장은 “국가기관인 철도청에 그 동안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해 왔으나 실질적인 법 적용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사업주가 조치해야 할 각종 안전수칙을 모아 안전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오철수기자 csoh@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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