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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청 속여 10억대 꿀꺽 군 장비 제조업자 구속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중희 부장검사)는 방위사업청에 허위견적서를 제출하고 국가로부터 수십억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대(對)테러장비 제조업체 대표 김모(33)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10년 3월 방위사업청이 발주한 '아프가니스탄 파병용 전력화장비 구매사업'에서 방사청과 주파수교란장비 공급계약을 맺은 뒤 실제로는 중국산 부품을 구매했으면서 방사청에는 미국산 부품을 구매한 것처럼 가격을 부풀린 허위 견적서를 내 총 10억3,585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공급계약 선급금으로 받은 5억5,000만원 중 4억원을 빌린 돈을 갚는 데 쓴 혐의(방위사업법 위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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