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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영동차관아파트 재건축결의 무효"

1,680가구 재건축차질 불가피

법원 "영동차관아파트 재건축결의 무효" 1,680가구 재건축차질 불가피 비용분담ㆍ평형배분 문제 등 조합원의 이해가 직결되는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지 않고 재건축 결의에 들어간 서울 강남구 영동차관아파트에 대해 재건축 결의는 무효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김상균 부장판사)는 30일 영동차관아파트 22평형 주민 126명이 재건축조합을 상대로 낸 총회결의 등 무효확인 소송에서 "영동차관아파트 재건축 결의 및 재건축 변경 결의는 무효"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건축 결의에 반발하는 일부 조합원들과 조합측간 새로운 재건축 결의가 나오지 못할 경우 이 조합은 재건축사업 비용부담 증가는 물론 일반분양에도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재판부는 "피고 조합은 재건축 결의시 건물철거 및 비용분담, 신건물 구분소유권 귀속 등에 대한 사항을 정하지 않았으므로 재건축 결의는 무효"라며 "이후 이 같은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정한 재건축 변경 결의 때도 특별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하자를 해결하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수의 15평형 조합원에 비해 22평형 조합원에게 불리하게 신축건물 귀속면적을 정한 것도 구분소유자간 형평을 유지하도록 한 집합건물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총 30개동 1,680가구 규모의 이 아파트 가운데 10%에 해당하는 22평형에 살았던 원고들은 조합측이 지난 2001년 5월 비용분담 및 평형배분 등에서 자신들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채 재건축 변경 결의안을 통과시키자 소송을 냈다. 이재철 기자 humming@sed.co.kr 입력시간 : 2004-09-30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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