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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금투자 과도보증 없어야"

10.29 부동산 대책, 가계소비 부진 요인<br>신불자 대책도 한계 노출, 보완책 마련 권고<br>공정거래법 순기능 강조..노동시장 유연화 주문

"연기금투자 과도보증 없어야" [IMF 연례 한국경제 보고서] 종합부동산세 도입전 양도소득세인하 권고 "미세조정 국한하는 제한적 환율개입 지지" • IMF 한국경제보고서 어떤 내용 담았나 국제통화기금(IMF)이 연기금을 동원한 '한국형 뉴딜'에 정부의 과도한 보증은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지난해 '10ㆍ29 부동산 대책'이 가계소비 부진의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내년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하기 전에 양도소득세를 인하할 것을 권고했다. 26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지난달 우리 정부와 연례협의를 가진 IMF는 25일 발표한 '한국경제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내년도 재정적자 규모가 올해와 비슷해 재정기조가 '경기중립적'이라며 아쉬움을 표시한 뒤 우리 정부가 계획 중인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등의 재원 상당 부분을 민간자본ㆍ국민연금 등으로부터 조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과도한 정부보증 없이 적절한 수익률을 제공할 수 있도록 상업 베이스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연기금의 뉴딜 투자에 대해 '국채+α' 수익률을 보장해주려는 정부의 계획에 반대입장을 드러낸 것으로 분석된다. IMF는 아울러 통화정책기조를 더 완화할 여지가 있다고 밝혀 금리 추가인하 필요성을 시사했으며, 특히 환율정책에 대해서는 미세조정(스무딩 오퍼레이션)에 국한하고 시장에 맡기는 '제한적 개입' 방식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IMF는 특히 국내 노동시장 구조와 관련, "한국 정부가 노동시장의 근본적 문제인 '높은 수준의 정규직 고용호보' 문제를 다뤄야 한다"며 "한국은 높은 수준의 명예 퇴직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는 동북아 허브로의 전환 가능성을 줄이고 비정규직을 늘리는 부작용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한국 금융기관의 명예 퇴직금은 15년 근무자의 경우 22개월분의 월급으로 경쟁국(홍콩 11개월, 런던 12개월)의 2배 수준에 이른다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증권 관련 집단소송제에 대해서는 기업지배구조 개선 차원에서 적극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영기기자 young@sed.co.kr 입력시간 : 2004-11-26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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