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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신문점유율 매출, 부수 등 종합 고려"

문광부 발표 매출액 기준과 차이 시사

최근 문화관광부가 국내 3대 일간지의 시장점유율이 시장지배적 사업자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은 데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이견이 있음을 시사해 논란이 예상된다. 공정위 이동규 정책국장은 8일 평화방송 라디오 시사프로그램 '열린세상 오늘'에 출연해 3대 일간지 시장점유율과 관련, "문광부가 보는 기준이 있고 공정거래법에서 보는 시장점유율 기준이 (따로) 있다"고 밝혔다. 이 국장은 "이는 매출액이나 부수, 기업신문의 문제 등을 포함해 종합적으로 고려할 사안"이라며 문광부 기준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그는 이어 "(3대 신문의) 점유율이 얼마인지 말하기 어렵다"면서 "공정거래법은일단 매출액 기준으로 하되 어려울 경우에는 생산능력, 물량 등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국장은 "부수도 검토대상이 될 수 있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ABC(발행부수공사기구) 제도가 정착되지 않아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신문업계의 시장점유율 산정 범위에 대한 질문에도 지역신문, 경제지등을 포함시킬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여 문광부와 다른 의견이있을 수 있음을 시사했다. 문광부는 지난 5일 열린우리당 노웅래 의원의 신문법 유권해석 의뢰에 대한 서면 답변에서 상위 3개사의 시장 점유율은 44.17%로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해당되지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이승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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